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4조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기관의 명의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