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5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신분증
〈앞 면〉 성 명 소속기관명 〈뒷 면〉 발급번호 신 분 증 소 속 직 위 /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발급기관장 (직 인) 해당기관 전화번호 ※ 규격 : 크기, 글씨체 및 바탕색상 등 공무원증과 동일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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