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5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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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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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