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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③ 인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평가조문 원문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증제품의 변경조문 원문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조문 원문
    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중소기업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