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③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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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③ 인증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중소기업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