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증제품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품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
②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2.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3.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4.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 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설립연월일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제 품 명 | | | | 주 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