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증제품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①인증제품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
②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2.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3.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4.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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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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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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