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증제품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인증제품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2.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3.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4.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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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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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