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내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품별 세부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중 실행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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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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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