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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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내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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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내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품별 세부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중 실행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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