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인증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원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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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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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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