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0-29 · 시행 2024-10-2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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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제11조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제12조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제13조 품질인증 신청제14조 시험평가제15조 품질인증 심의제16조 인증서 발급 등제17조 품질인증 표지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품질인증 등급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제품의 변경제21조 인증서 재발급제22조 인증비용제23조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제24조 재검토기한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인증기관 지정제4조 인증기관 역할제5조 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6조 시험평가기준 마련 등제7조 세부시행지침 마련제8조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제9조 품질인증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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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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