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품질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 시 소정의 인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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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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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