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품질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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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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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 시 소정의 인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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