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요구하기 전에 동 제품의 구매적합성, 사후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해당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우선구매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접수, 전문기관 검토 의뢰, 조치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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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이의신청제19조 · 품질인증 등급 변경제20조 · 인증제품의 변경제21조 · 인증서 재발급제22조 · 인증비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제2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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