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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문 원문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전자시스템(e사람)으로 신고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을 거쳐 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문 원문
    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을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동의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교육조문 원문
    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