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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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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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