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34조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4-10-29 · 시행 2024-10-29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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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11조 특혜의 배제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5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6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9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4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5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7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8조 징계 등제29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3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3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1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 조치제32조 부당이득의 환수제33조 교육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미션제5조 비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