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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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상담기록관리부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 ] 방문 | [ ] 방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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