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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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의 부정청탁(이하 "부정청탁"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의 부정청탁(이하 "부정청탁"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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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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