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의 부정청탁(이하 "부정청탁"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