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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