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을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