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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유조문 원문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1.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목록(별지 제1호서식)2. 제6조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목록② 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항신청조문 원문
    ①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항신청조문 원문
    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하역결과 제출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입항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출신고조문 원문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출신고조문 원문
    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출신고조문 원문
    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과 보고조문 원문
    원장은 매월 한ㆍ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