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1조 (입항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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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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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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