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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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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