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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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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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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