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하역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Landing Declaration for Marine Living Resources Harvested in the Russian Waters |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Landing Declaration for Marine Livin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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