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하역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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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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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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