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정보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IUU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1.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목록(별지 제1호서식)2. 제6조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목록
②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한민국) 어선목록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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