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입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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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항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의 입항신청서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항신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 어선의 선장만이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항신청서에 기재된 품명ㆍ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량 등과 러시아 담당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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