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입항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항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의 입항신청서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항신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 어선의 선장만이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항신청서에 기재된 품명ㆍ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량 등과 러시아 담당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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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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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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