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4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월 한ㆍ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업무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9호 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업무 조치결과 보고 일련 번호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REPLY | REPLY | REPLY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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