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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입장소 승인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는 날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개정)1. 환입장소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환입장소의 약도와 구조(단,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제외)② 수입화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입장소별 환입물량, 세관과의 거리, 환입장소의 요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환입확인 신청조문 원문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수입신고필증사본②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한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입확인조문 원문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은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③ (2001.12.12. 삭제)④ 환입확인을 마친 세관공무원은 환입사실확인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정한 후 청인을 날인하여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환입확인서 1부를 교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환급의 신청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환급의 신청조문 원문
    .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환급의 신청조문 원문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12. 개정)②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환급의 신청조문 원문
    등재하여야 한다.③ 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ㆍ파손ㆍ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2.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환급사유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