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환입장소 승인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는 날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개정)1. 환입장소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환입장소의 약도와 구조(단,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제외)② 수입화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입장소별 환입물량, 세관과의 거리, 환입장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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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개정)1. 환입장소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환입장소의 약도와 구조(단,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제외)② 수입화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입장소별 환입물량, 세관과의 거리, 환입장소의 요건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수입신고필증사본②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한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은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③ (2001.12.12. 삭제)④ 환입확인을 마친 세관공무원은 환입사실확인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정한 후 청인을 날인하여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환입확인서 1부를 교부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
.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12. 개정)②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등재하여야 한다.③ 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ㆍ파손ㆍ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2.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①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