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 (환입장소 승인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대상물품을 제7조의 환입장소에 환입하고자 하는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을 받고자 물품을 환입장치하는 날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개정)1. 환입장소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환입장소의 약도와 구조(단,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제외)
수입화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입장소별 환입물량, 세관과의 거리, 환입장소의 요건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환급대상물품의 확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입장소 지정 승인서를 교부한다.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장의 환입장소 승인은 관세법 제18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와 승인으로 본다.(2001.12.12.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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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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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