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 (환입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수입화주의 입회하에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이 실제 환입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
③(2001.12.12. 삭제)
④환입확인을 마친 세관공무원은 환입사실확인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정한 후 청인을 날인하여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환입확인서 1부를 교부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이 기재된 곳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확인공무원이 접인 날인하여야 한다.
⑥(2001.12.12.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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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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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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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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