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 (환입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수입화주의 입회하에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이 실제 환입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확인은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
(2001.12.12. 삭제)
환입확인을 마친 세관공무원은 환입사실확인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정한 후 청인을 날인하여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환입확인서 1부를 교부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이 기재된 곳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확인공무원이 접인 날인하여야 한다.
(2001.12.1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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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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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