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화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12. 개정)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세관장은 환급신청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ㆍ파손ㆍ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2.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3. 환급받을 주세와 교육세4. 폐기ㆍ파손ㆍ멸실 사유와 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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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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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