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화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12. 개정)
②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세관장은 환급신청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③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ㆍ파손ㆍ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2.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3. 환급받을 주세와 교육세4. 폐기ㆍ파손ㆍ멸실 사유와 연월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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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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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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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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