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 (환급사유 확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세관과의 거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폐기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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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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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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