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환입확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대상물품을 환입장소에 환입한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 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수입신고필증사본
②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한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입 확인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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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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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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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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