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환입확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대상물품을 환입장소에 환입한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 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수입신고필증사본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한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입 확인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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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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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