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 소관 관세청 · 총 21조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11-06 · 시행 2024-11-0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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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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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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