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생 선발조문 원문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교육생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통보한다. <개정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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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교육생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통보한다. <개정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① 직무교육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②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이내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자 및 퇴교자 등)는 미수료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기록 유지하고 소속기관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통보한다. <개정 2016.4.22.>
혁신성과담당관은 교육생의 교육이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료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육훈련과정별로 작성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4.,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
가 : 교육생에게 입교전에 사전 부여한 과제 또는 자유과제 및 교육기간중 교관이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개인(사례)연구평가 배점기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나. 분임연구평가 : 분임토의를 통하여 교육생 상호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하여 보고서를 제출 또는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분임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
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② 제1항에 의한 평가문제는 평가문제카드(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평가문제가 제출된 이후에 강의교수가 교체되거나 관계규정 개정 등으로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강의교수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4.1.30., 2019.12.30.>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