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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생 선발조문 원문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교육생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통보한다. <개정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조문 원문
    ① 직무교육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②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이내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자 및 퇴교자 등)는 미수료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기록 유지하고 소속기관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통보한다. <개정 2016.4.2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학적관리조문 원문
    혁신성과담당관은 교육생의 교육이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료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육훈련과정별로 작성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4.,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가 : 교육생에게 입교전에 사전 부여한 과제 또는 자유과제 및 교육기간중 교관이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개인(사례)연구평가 배점기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나. 분임연구평가 : 분임토의를 통하여 교육생 상호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하여 보고서를 제출 또는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분임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
    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평가문제 제출의뢰조문 원문
    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② 제1항에 의한 평가문제는 평가문제카드(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평가문제가 제출된 이후에 강의교수가 교체되거나 관계규정 개정 등으로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강의교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회의조문 원문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4.1.30., 2019.12.30.>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