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0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평가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4., 2004.1.30.>1. 학습평가는 사전평가, 종합평가로 구분하며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실시한다.가. 사전평가 : 교육훈련 실시에 앞서 교육생의 지식정도를 파악하여 교과 내용별, 강의수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나. 종합평가 : 교육훈련기간중 교육을 실시한 교과목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료전에 실시한다.2. 연구평가는 개인(사례)연구평가, 분임연구평가로 구분한다.가. 개인(사례)연구평가 : 교육생에게 입교전에 사전 부여한 과제 또는 자유과제 및 교육기간중 교관이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개인(사례)연구평가 배점기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나. 분임연구평가 : 분임토의를 통하여 교육생 상호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하여 보고서를 제출 또는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분임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