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3조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혁신성과담당관은 과정별 교육시작 40일 전까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한다. <개정 2004.1.30., 2004.5.24.,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교육생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통보한다. <개정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삭제 <2004.10.14.>
삭제 <2003.1.10.>
제2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추천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교체 또는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과정별 교육시작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0., 2004.10.14., 2006.11.17., 2008.4.16.,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