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7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②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이내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자 및 퇴교자 등)는 미수료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기록 유지하고 소속기관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통보한다. <개정 2016.4.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료증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속 직급 성명 위 사람은 ( )과정 (20 . . . ~ 20 . . )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미수료자 대장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10.14, 2008.4.16, 2009.8.12, 2013.10.4, 2014.5.23., 2017.11.7., 2024.5.14.> |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10.14, 2008.4.16, 2009.8.12…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