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8조 (학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성과담당관은 교육생의 교육이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료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육훈련과정별로 작성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4.,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료 대장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1.30, 2004.10.14, 2008.4.16, 2009.8.12, 2013.10.4, 2014.5.23., 2017.11.7., 2024.5.14.> |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1.30,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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