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3조 (평가문제 제출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혁신성과담당관은 해당 연도 교육과정 시작 5일 전까지 교과목별로 강의교수에게 평가출제 예상문제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평가중 사전평가문제는 교육담당이 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6.12.,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제1항에 의한 평가문제는 평가문제카드(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거 평가문제가 제출된 이후에 강의교수가 교체되거나 관계규정 개정 등으로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강의교수에게 평가문제를 보완 또는 재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2항에 의한 평가문제의 난이도는 가급적 어려운 것 30%, 보통 40%, 쉬운것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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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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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