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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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4.1.30., 2019.12.30.>
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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