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4.1.30., 2019.12.30.>
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교육훈련 심의협의회 회의록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5.23> |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5.23> |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5.23> | ■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5.23> | ■ 병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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