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관리 및 운영조문 원문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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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④ 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 1통2.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광주광역시ㆍ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 관리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② 관리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내에 승인받은 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⑤ 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