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2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은 관사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⑤전파시험인증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관사 관리 대장
연번 | 명칭 | 면적 | 취득방법 | 취득금액 (천원) | 계약기간 | 배정용도 | 사용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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