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2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관사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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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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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