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2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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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관사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은 관사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⑤전파시험인증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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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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