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2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관리상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현저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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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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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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