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2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관리상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현저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관사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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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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