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2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관리상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현저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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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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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