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7조 (사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기간내에 승인받은 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 신청사항 | 성명(성별) | 성명(성별) | | ② 전화번호 | 신청사항 | 사용중인 관사 | 사용중인 관사 | | | 신청사항 | 사용하고자 하는 관사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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