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 1통2.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광주광역시ㆍ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 관리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관리자는 각 관사에 최대 3인까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관사내 방의 선택은 당해 관사의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다.
③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에 휴직, 교육, 파견, 장기 출장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정된 관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④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관사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⑤관리자는 관사를 사용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 14일 전까지 동일 관사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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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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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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