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본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②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임용자2. 인사명령에 따라 본부 및 본부의 소속기관과 본원의 소속기관에서 본원에 근무하게 된 자3. 그 외 공무원
③제2항 각호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사용신청일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④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관사 사용 신청자(사용자) 관리 대장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우선순위 | 보증금 납부일/반환일 | 사용승인 | 사용승인 | 사용승인 | 사용승인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우선순위 | 보증금 납부일/반환일 | 관사번호 | 사용기간 | 연장기간 | 퇴거일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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