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본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②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임용자2. 인사명령에 따라 본부 및 본부의 소속기관과 본원의 소속기관에서 본원에 근무하게 된 자3. 그 외 공무원
③제2항 각호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사용신청일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④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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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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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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