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본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임용자2. 인사명령에 따라 본부 및 본부의 소속기관과 본원의 소속기관에서 본원에 근무하게 된 자3. 그 외 공무원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사용신청일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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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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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