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사용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관사를 사용하기전에 사용보증금으로 300,000원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보증금은 관리자가 관리하며 국립전파연구원장 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한다.
③사용보증금 예입으로 생긴 이윤은 관사의 보수비 등에 사용한다.
④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⑤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관사 사용보증금 관리 대장
(단위 : 원) 날짜 | 입출 내역 | 입금액 | 출금액 |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