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사용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관사를 사용하기전에 사용보증금으로 300,000원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보증금은 관리자가 관리하며 국립전파연구원장 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한다.
사용보증금 예입으로 생긴 이윤은 관사의 보수비 등에 사용한다.
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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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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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