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사용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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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관사를 사용하기전에 사용보증금으로 300,000원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관사를 사용하기전에 사용보증금으로 300,000원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보증금은 관리자가 관리하며 국립전파연구원장 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한다.
③사용보증금 예입으로 생긴 이윤은 관사의 보수비 등에 사용한다.
④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⑤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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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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