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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감사실시조문 원문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기타 감사상 필요한 조치③ 제2항제1호에 의거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