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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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기타 감사상 필요한 조치③ 제2항제1호에 의거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