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3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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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현지 시정 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 시정 요구서 | 현지 시정 요구서 | 현지 시정 요구서 | 현지 시정 요구서 | 현지 시정 요구서 | 현지 시정 요구서 20 년 월 일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검설청 감사반장 (서명 또는 인) |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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