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34조 (감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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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감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감 사 근 거 | 감 사 종 류 | 감사대상 부 서 | 실 시 기 간 | 감사인원 (직・성명) | 감사사항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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