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1조 (감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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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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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