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33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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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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