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2조 (감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기타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1호에 의거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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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제 목 | 제 목 | | | | | | | 내 용 | 내 용 | | | | | | | 첨 부 | 첨 부 | 관련증빙자료 1부 | 관련증빙자료 1부 | 관련증빙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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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질문서 발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번호 | 발급일자 | 제 목 | 발부대상 | 발부대상 | 수 령 자 | 수 령 자 | 수 령 자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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